[민사] 회계장부열람 등의 가처분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스터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 승소 결정을 받은 회계장부 열람 등 가처분 사건을 소개합니다.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이란?주주의 회계 장부 열람권에 대해서 상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사백 육십 육조(주주의 회계 장부 열람권)① 발행 제주식 총수의 백분의 세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에서 회계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② 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그러므로, 발행 주식 총수의 3/100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먼저 회사에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요청한 뒤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회계 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하면 좋습니다.회계 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사실 관계채무자는 2009년 8월 4일 연료 전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채권자는 2014년 7월경 채무자 발행의 주식 100,000주 중 3,000주(3%)를 물려받아 현재까지 보유한 주주이다.채권자는 2023.6.23. 채무자에게 채무자가 주주 총회를 개최하고 주주가 회사 운영과 재무 상태에 관해서 설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재무제표, 계정 별원장 계좌 내 용서 등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채무자는 응하지 않고 이에 채권자가 2023.7.5. 채무자에 다시 회계 장부 열람을 요청했으나 채무자는 응하지 않았다.한편 채권자는 2023.2.9. 채무자의 대표 이사를 상대로 수원 지방 법원 오산시 법원 2023차 선로 1225호로 대여금을 타내지급 명령을 신청하고 2023.3.9. 지급 명령을 받았지만 2023.3.17. 상대방의 이의 신청에서 수원 지방 법원 2023개 단 526333호로 본안 소송이 계속 중이다.또 채권자는 채무자의 대표 이사에 사업 자금 등을 대여하거나 채무자 회사에 설비를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출금 및 장비 대금을 갚지 않는 사기당했다며 2023.8. 때 채무자의 대표 이사를 형사 고소했고, 현재 관련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다.회계 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결정문채무자는 2009년 8월 4일 연료전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채권자는 2014년 7월경 채무자 발행 주식 100,000주 중 3,000주(3%)를 양수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채권자는 2023. 6. 23. 채무자에게 채무자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에게 회사 운영과 재무상태에 관하여 설명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재무제표, 계정별 원장, 계좌내역서 등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는 응하지 않았고, 이에 채권자가 2023. 7. 5. 채무자에게 다시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는 응하지 않았다. 한편 채권자는 2023. 2. 9. 채무자 대표이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23차전 1225호에서 대여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해 2023. 3. 9.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2023. 3. 17.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26333호에서 본안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다. 또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대표이사에게 사업자금 등을 대여하거나 채무자 회사에 설비를 공급하였음에도 해당 대여금 및 설비대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편취되었다고 주장하며 2023.8.경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형사고소하여 현재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다.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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