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2023년 9월 5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조회 서비스를 보다 쉽게 확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하였습니다.해당 기능을 의미있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관련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아래 이미지에 표시된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목록 조회 화면에서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나 입찰 등에서 증빙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이후 수정발급을 하여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자(공급받는 자도 아니고 공급자도 아님)가 증빙으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수정된 경우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관련 서비스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정리해서 정리하고 싶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발행사실조회서비스-QR코드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 QR코드를 스캔하면 손택스(APP)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행사실 조회 및 수정 발행사실 통보 신청 서비스
홈택스에서 상단 이미지 순으로 진행하시면 이메일로 수정 발급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한 날 전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행사실이 있는 경우: 동의한 날의 익일에 수정발행사실 제공 동의한 날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행사실이 있는 경우: 동의한 날로부터 1년간 수정발행사실에 대하여 발행한 날의 익일에 수정발행사실 제공
동의한 날 전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행사실이 있는 경우: 동의한 날의 익일에 수정발행사실 제공 동의한 날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행사실이 있는 경우: 동의한 날로부터 1년간 수정발행사실에 대하여 발행한 날의 익일에 수정발행사실 제공
[출처] 한국세척신문
수정 발행 사실 통지 신청 내역 관리 화면
홈택스에서 수정 발급 사실 통보 신청 건에 대해 진행 상태 및 제보자가 동의 및 통보를 발송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수정발행사실 제공 동의(비동의) 처리홈택스에서 수정발급사실 통지신청자가 선택한 정보제공자(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신청건에 대한 동의 및 비동의 처리 및 진행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홈택스에서 수정발급사실 통지신청자가 선택한 정보제공자(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신청건에 대한 동의 및 비동의 처리 및 진행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누군가에게는 유용하게 쓰이는 기능이기를 기대하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어떻게 유용하게 쓰이는지 너무 궁금해요.아시는 분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누군가에게는 유용하게 쓰이는 기능이기를 기대하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어떻게 유용하게 쓰이는지 너무 궁금해요.아시는 분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